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산후조리비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 등록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출산자(모)
2.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3.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4. 산후조리비 신청접수
- 현장접수: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정부24 바로가기 또는 경기민원24 바로가기
5.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6. 자주 하는 질문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요?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여주 및 북부 1개소 추가예정)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지역화폐는 시/군간 교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외의 시/군/구에 출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나요?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중복신청 관리 차원에서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 등록 후 타 시, 군으로 이사 간 경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시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원 자격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지원하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 가능)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한국인 아내, 경기도에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남편의 경우 지원이 되나요?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을 갈음합니다. 출생아(외국인)의 첫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주소지 변경내용 포함)과 외국인 남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주소지 변경 내용 포함) 서류 필수 확인하여 지원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함.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대한 지원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지원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함.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해외이주 등 목적) 지원여부
지원불가, 주민센터 등 거주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개정기준으로 2019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부칙(조례 제6683호) 제2조에 따라 2019년 출생아중 일부는 특례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