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언제 보험사랑 합의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교통사고로 가볍게 다친 경우와 많이 다쳐서 중상을 입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험사랑 언제 합의를 해야 되냐는 질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님 합의금보다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_20230522
이때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습니다

목차

  1.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기
  2. 보험사 합의 시기
  3. 중상 사고와 합의 시기
  4. 영구장애 예상 시
  5. 한시장애 예상 시
  6.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1.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기

처음부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만약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의료보험으로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면 교통사고 후 처음 치료를 받을 때부터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하고 나서 내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을 가서 내 돈으로 치료비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돼서 의료보험이 엄청 아쉬워져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일반수가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일반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보다 한 4배 정도 치료비가 비쌉니다. 이걸 꼭 감안해서 보험사랑 언제 합의해야 될지 또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지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2. 보험사 합의 시기

그러면 합의를 언제 해야 되냐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조기합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해서 합의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완벽하게 치료가 끝난 시점보다 더 빨리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추후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얹어서 주는 거죠. 사실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들은 조기합의라는 제도가 자기 인사고과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조기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고려해서 지금부터 중상에 사고 경상사고를 나눠서 합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자의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룰 수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 중상 사고와 합의 시기

중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합의금에서 후유장애 부분이 판정되는 피해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척추가 골절된 경우 말고는 전부 다 수술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예를 들면 다리에 우리가 핀 몇 개 받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시 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수술을 한 후에 발목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장애는 지금은 좀 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재활을 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영구장애 예상 시

우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조기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장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영구장애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선 금액이 일단 맞지 않을뿐더러 환자분들이 나중에 합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료비가 얼마가 나올지를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까지는 합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영구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또 발급받으세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 보험사가 인정을 했을 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소송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한시장애 예상 시

다음은 한시장애인데요 내가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애매하다 이럴 경우에는요 의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뼈의 중간이 딱 부러져서 핀 한 개 받고 6개월 되면 완전히 뼈가 붙어서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부상이라면 굳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더 준다고 하면 조기 합의하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한시장애는 보통 3년에서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장애를 인정받고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다 물론 이 향후 치료비는 일반수가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보험사가 인정을 했다 그러면 합의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대신 조기 합의를 할 때는 충분히 조기 합의에 대한 이점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치료 전부 다 받고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합의하는 거랑 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하면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굳이 조기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중상에 대해서는 영구장애든 한시장애든 본인이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시던지 아니면 의사한테 장애가 남을지 관절 움직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를 꼭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물었는데 이건 관절면에 약간 침범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연구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원무과에서 소개해주는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가 소개해주는 손해사정사 그런 사람들 말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자인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보험사 하고 짬짬이해서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외래를 잡아서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상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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