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에는 상해 급수 별로에서 1급부터 5급까지 상해에서만 보름부터 해서 두 달치까지 감정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딱 정해놓고 간병비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교통사고 간병비

목차

  1. 의사의 간병소견서
  2. 간호사의 기록지

1.의사의 간병소견서

의사소견에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간병비를 기간이 언제까지든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평생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고 감정 결과가 있다면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전체 간병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한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 42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책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4시간만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병일 안 쓰고 가족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간병인 지출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간병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리고 간병인을 안 쓰면 나중에 간병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가족이 간병한 경우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냐. 병원에서는 의무기록지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경과 기록지가 있고, 간호사가 매일매일 작성하는 간호기록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들이 간병인이 있거나 가족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기록지에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뭐 현재 환자는 잠든 상태고, 간병인 옆에 있는 상태고,아니면 환자가 지금 석션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석션을 하고 있다, 아니면 식사 중인데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 식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호 기록지에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

아니면 간병인이 간병하고 있다. 아니면 혼자 있다라는 기록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 기록지에 만약에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간병인을 안 쓴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던 한 달에 420만 원 그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하고 있다고 하면 간병비는 나중에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게 의사의 간병 소견서입니다. 의사한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이때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러면 의사한테 감병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병소견서는 이때까지 사고일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의사가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결국 이 소견서를 매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6개월 또는 1년치 한꺼번에 받아도 됩니다. 이 소견서를 받아 놓고 만약에 가족이 간병을 했다 그리고 간호 기록지의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은 굳이 간병인 안 쓰고 영수증 안 챙기셔도 나중에 충분히 월 420만 원에 감정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호사의 기록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의무기록을 발급받아보세요.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간호 기록지라고 해서 발급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 보면은 의학용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호자가 간병인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따님이 간병인을 하고 있다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간병인일 고용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영수증 처리하시면 됩니다.그게 없다면 입금 내역이 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족간병 한 경우에 간혹 기록지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은 간호사한테 앞으로 기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재판은 의무록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싸움인데요. 증거가 가족이 간병하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사는 간병을 안 했다. 간병비 지출을 안 했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려면 간호기록지 상에 가족이 간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간병하고 있으면 가족의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간혹 기록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그 간병기록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받으려면 어떤 방법 어떻게 의무기록이 돼야 되냐 간혹 기록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개호 사건에서는 나중에 간병비가 가장 큰 싸움이 되고 손해배상의 결정에 있어서 간병비가 얼마나 인정이 되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해 안 보시려면 꼭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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