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장학금이란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학업 중단이 염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지원사업

1.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

  • 중, 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ㅇ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ㅇ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수)(예정)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수)(예정)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ㅇ 지급예정일 : 상반기 4.26.(수)(예정) / 하반기 9.27.(수)(예정)

3.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하는 곳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3월 24일

4.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직접첨부 시) 

  • 학교생활기록부
  • 계좌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기타 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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